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100일정지 벌금 감경방법, 음주운전100일정지처분 한번에 줄이는 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1. 14. 03: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0.05%~0.100%미만) 처벌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초범인 경우 15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②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음주운전 정지 구제받은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4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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