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구제방법

[경기도 부천시 뺑소니구제신청] 뺑소니 자진신고 혜택, 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1. 14. 02:5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는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처벌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 계신분들 중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뺑소니를 하였다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부천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시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부천소사서, 부천원미서, 부천오정서 세 곳이며, 부천시지역 관할 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천소사서, 부천원미서, 부천오정서 중 한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부천지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뺑소니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 에 검사가 벌금형 또는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뺑소니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혹은 5년(음주, 무면허뺑소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혹은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경찰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합니다.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의 증언, cctv,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당연히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그 즉시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현장을 이탈하게 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던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될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을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구제 방법을 찾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십시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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