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음주운전 채혈측정방식? 부당한 채혈측정치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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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채혈측정방법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두 가지가 있는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을 하고 이 때 운전자는 호흡측정에 임해야만 합니다.
호흡측정치가 0.05%이상 측정된 경우 운전자는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혈측정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여 측정된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합니다.
채혈측정은 반드시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경찰이 임의로 또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만취,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의식불명인 경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채혈을 해도 좋다는 영장을 발부받아 채혈을 하여야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사정이 있어 먼저 채혈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추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없이 혹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채혈을 한 경우 이는 위법이며, 경찰이 이 채혈수치를 근거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정지처분)을 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경찰의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의 동의없이 채혈하여 측정된 음주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례
* 사건번호 : 2014두46850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 피 고 : 경남지방경찰청장 * 재판결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판결) |
(1) 사건 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이 없자 보호자(운전자의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채혈을 하였으며, 채혈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5%가 측정돼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이에 본 사건 운전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한 채혈은 부당하며, 부당한 방식에 의해 측정된 음주수치(채혈수치)를 근거로 한 피고(경남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음주운전 무죄판결 이유)
채혈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호흡조사와 달리 채혈측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으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해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우헤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한 담당경찰은 채혈측정 전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채혈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혈측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위 사건 판결의 의의
운전자가 의식이 없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채혈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추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 채혈측정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없이 채혈을 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만 받아 채혈하여 측정된 음주수치를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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