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방법인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구제조건 및 구제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인 행정심판이란?
(1)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서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혹하다거나 혹은 부당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선처 혹은 부당성을 이유로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혹은 감경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며, 일부인용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고, 기각될 경우 취소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행정심판청구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부당성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등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