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구제, 이의신청구제!!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18. 02: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1)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수치 0.100%~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자격 상실.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자격 상실.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자격상실.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3) 음주운전 교통사고


 1) 인피가 없는 경우(대물사고)


 위 (1)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만원 가량 가중됨.


 2) 인피가 발생한 경우(대인사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정지수치만 나와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벌금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 및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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