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벌점초과구제, 화물차기사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덤프트럭, 화물차기사, 버스운전기사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운전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덤프트럭, 용달차 운전기사 등처럼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꼭 필요한 분들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각 제도별 구제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조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벌점의 높고 낮음,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높은 제도라고는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최소한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구제율이 낮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면허구제제도이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행정심판과 같이 병행하는 것도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함께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아래 4가지 조건 모두를 갖춰야만 구제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운전기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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