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구제성공사례, 억울한 보복운전구제방법, 보복운전 무죄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사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폭행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죄목에서 보듯 형량이 매우 쎕니다.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라 아닌, 단순하게 위협행위만 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오해 혹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의 심정은 매우 억울할 것이며, 금전적인 압박 역시 상당하기에 어떻게든 구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①본의아니게 보복운전을 하게 된 경우와 ②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①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②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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