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2018년 한글날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및 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5. 03:1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한글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지만, 모두 광복절 혹은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만 시행되었을 뿐, 다른 기념일에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대사면이 시행될 경우 그 대상이 수 백만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면이 시행된다면 최소 사면 시행일 한 달 전에는 사면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한글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사면에 대한 그 어떤 정부의 발표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한글날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및 이의신청(음주운전, 벌점초과)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충분한 구제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고 이를 인정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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