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4. 03:3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가능한지?

 (1)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법적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동승자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범죄행위를 돕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법 제32조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근거조항.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경찰청에서는 이 형법 제32조를 근거로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동승자)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열쇠를 건네주거나, 지시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자에 대해서만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승자도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지의 여부

 음주운전 동승자가 설령 종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4)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지만,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행위 없이 형법 제32조만을 근거로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열쇠를 주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식의 적극적인 동조 및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돕는 정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지 3년여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유명무실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이신청이라는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구제 핵심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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