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과 2017년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815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특별사면이 결정돼 그 대상을 발표하기까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무면허운전은 지금껏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뺑소니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동안 단 한 번도 뺑소니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만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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