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 후 음주운전단속 처벌 및 구제방법, 성묘마치고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복 후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행위를 의미하며,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과 함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데 있어 기준은 술을 왜 마셨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음복 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2. 벌금감경방법
차례 및 성묘 후 술을 마시는 행위는 한국의 미풍양속으로, 소량의 음복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할 경우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비해서는 벌금 감경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받는 방법
추석 때 차례를 지내면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복 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의사, 은행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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