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심판 2018. 3. 31. 03:2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2017년 12월 30일 160여만명에 달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지만,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2.항의 내용과 같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운전면허구제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갖춰야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찰청 자체적으로 운전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의신청은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아래 6사기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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