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105% 음주운전구제성공, 요식업자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8-14586 *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105% * 청구인의 직업 : 일식집 주방장 * 재결일 : 2018. 09. 1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년 05월 10일 모친상을 당한 지인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게 되었으며, 문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인들과 저녁 8시경부터 10시경까지 장례식장 근처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음.
저녁 10시경 음주를 마치고 바로 대리를 불렀지만 1시간이 넘도록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100m 가량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5%가 측정되었고,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여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03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던 점,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여 식자재 구입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운전경력이 좋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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