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후 처리절차,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및 음주운전구제요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단속 후 처리절차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단속 ==> ●경찰서 조사 ==> ●관할검찰청 사건 송치 ==> ●법원으로 사건 송치 ==> ●벌금확정 후 벌금납부고지를 받고 벌금납부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종결됩니다.
(1)현장단속 후 경찰서 조사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신원을 파악한 뒤 일단 귀가조치를 시키고, 단속 후 일주일 이내 관할경찰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출두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며 벌금에 대한 통보없이 조사를 마치면 바로 귀가조치됩니다.
(2) 경찰서에서 관할검찰청 사건송치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면, 담당조사관은 대개 일주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검찰청으로 보내며, 담당검사가 정해지면 음주운전처벌 여부(벌금형 또는 정식기소)를 결정하게 되며, 결정이 떨어지면 바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송치합니다.
(3)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사건 송치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법원은 벌금형인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약식명령을, 기소형인경우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대개 음주운전은 벌금형이므로, 약식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약식명령이란 벌금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청구하라는 안내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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