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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복절특사에서 음주운전특별사면 제외!!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심판 2018. 9. 5. 02: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저희 사무소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하였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 보통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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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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